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다단계판매 제품 - 회원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표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 소비자가격 회원가격 분리표시에 대한 질의 가격표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회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분리하여 상품포장
및 카다로그 등에 표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현행 법규에는 명시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다단계판매
다단계
소비자
판매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 현행 방문판매법에는 상품포장 및 카타로그에 회원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등을
표기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다단계판매 정의 - 소비자의 범위
다단계판매 제품 - 자동차보험상품
다단계판매 제품 - 취급할 수 없는 상품
다단계판매 제품 - 제한되는 상품 여부
다단계판매업 등록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