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제정된 고시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가 위원회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과징금이나 시정조치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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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