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하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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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의 결의 등을 통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당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시면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같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당해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사업자단체에게 시정조치 등이 행해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포상금 지급 기준액

․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 부과된 과징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시정명령 사건 : 신고된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
․ 경고의 경우 : 50만원

- 증거가치에 의한 조정 등

․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에 제출하신 증거의 가치에 따른 일정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는 점과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 신고 포상금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당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있어 증거가치의 판단기준
◎ 상급의 증거 : 위반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정도의 상당한 정보량과 명확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 중급의 증거 : 위반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는 해당하나 법위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하급의 증거 : 위반행위를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강의 자료로서 피신고인의 증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증거확보 등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과징금부과 사건의 경우 2,5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3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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