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할때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금액을 포인트로 누적하여 재구매 할시 혜택을 주는 시스템 자체는 방문판매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다단계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구매금액에 대하여 누적포인트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후원수당 총매출 35%를 초과하게 되면
방문판매업에 위반 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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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