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질의1)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실제청구 기성금 중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기성금액을 60일 어음으로 지급한
다면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2)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
하여야 하는지, 동조 제3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
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수령일로부
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
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늦어도 목적물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60일을 초과
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
여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할 것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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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