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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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신고]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의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증거>>

◎ 상급의 증거 : 합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당공동행위 합의서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급의 증거 :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말하는데

- 부당공동행위를 위한 모임에서 합의된 사항이 상세히 기록된 회의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하급의 증거 : 참가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였다는 대강의 자료와 위 사업자간 행위의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데,

- 경쟁 사업자들 간에 정기적 회합이 있고 여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정도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어느 정도 발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내부직원이라도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개인, 법인)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는 자진신고(Leniency) 제도를 이용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위법행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무원 등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여러 명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증거를 먼저 제출하신 분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여러 명의 신고자가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신고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들 신고자들 사이에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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