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그 계약등의 사법적 효과가 부인됩니다.
2. 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매출액의 10100 이내), 검찰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되며,
3.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위반 사업자는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