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때 가격설정
행위에는 기준가격 제시, 상.하한선 설정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정비요금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이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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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