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건설업자(일반건설)가 자체개발사업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사의
일부를 타 건설업자(전문건설)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2조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자체개발
사업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에 해당됨
- 따라서 본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는 동법 제13조의2가
정하고 있는 원 사업자의 의무중 하나이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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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