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26조제1항 제1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고하시면 위 14.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동 제2호),
․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동 제3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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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