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서로 협의 또는 합의하여 가격뿐 아니라 거래조건을
결정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자동차 제조사가 옵션조건이나 할부금리를 경쟁사간에 합의하여 같거나 유사하게 결정하였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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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