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법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무원 등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도 공무 수행 외의 과정에서 인지한 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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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