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법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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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을 건설업 실내건축으로 등록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입
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발주처(중소사업자)와 저히 업체와 하도급관계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참고로 저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종 목공,전공등을 동원해서 시
공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
급법이라 함) 제2조(정의)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
자로부터 제조·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
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제9항에서는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등이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귀사가 시공하는 실내건축업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
춘 경우라면 건축위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ㅇ 한편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인 경우 당
해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직전년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상시고용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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