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간에 공모, 합의성립, 참가사업자의 실행행위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o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간 공동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만으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드시 실행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따라서 현 출고가격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합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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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