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및 기존 영업장에서 다른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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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별표2 제2호 나. ‘거래상대방구속’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하는 거래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

- 따라서, 만약,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상기 요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원재료공급을 거부한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 그러나,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식자재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의 유지와는 관계가 없고,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품질과 차이가 없다면 상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ㅇ 또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할 권리를 주고 그 영업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영업지도,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 등을 수령하여 판매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방식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만의 독특한 노하우 및 영업비밀 보호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까지 일정기간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을 금지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ㅇ 참고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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