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광역시와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중인 업체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총사업비 검증)은 사업자 지정시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단서조항으로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동 조항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초과)
그러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주요질문모음'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사되었습니다.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시행절차중 Step5(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항목은 정부고시사업과 추진절차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시행절차중 Step5(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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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달청․한국도로공사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ㅇ 단,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조달청․한국도로공사 등에 의한 공사비 등에 대한 검토는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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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중이며, 제안후 울산시의 제3자공고를 통한 경쟁입찰이 진행되었으며, 타 경쟁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제안자가 1단계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협상이 진행중인 바, 동 공사비 등에 대한 검토 면제 조항을 토대로 하여, 결과적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만을 수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결론: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경쟁입찰 과정을 거친 민간투자사업은 공사비 검토가 면제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검토만을 수행하여도 무방한지여 대한 문의

바쁘시겠지만, 빠른 검토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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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질의는 민간제안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 공고를 통해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총사업비(공사비 단가) 검증 면제 조건 중 ‘경쟁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우리 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쟁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공사비 등에 대한 검토 면제’ 조항은 2009.12.17.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92호)에서는 삭제되어 현재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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