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o 1997. 4. 1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건설협회등 8개 사업자단체에 설치)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에 따라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사건은 동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하게 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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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