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등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원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이 원사업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o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 원사업자는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o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지 신고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신고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신고행위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단서제공에 불과함)
- 다만, 신고인은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법위반사실외에 새로운 법위반사실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