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 세계적인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추이는 미국 및 EU에 의해 주도
□ 미국ㆍEUㆍ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은 독립부서 형태로 경쟁정책ㆍ수립 및 법집행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정책집행ㆍ대상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경쟁제한행위 규제(카르텔ㆍ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합병)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분야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국 경쟁정책 담당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한국 :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ㅇ 미국 : 법무성독점금지국(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및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이원조직
ㅇ 영국 :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통상산업부, 경쟁위원회 등에 분산
ㅇ 프랑스 :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경제성 경쟁총국(DGCCRF)의 이원체계
ㅇ 독일 : 연방경제부 경제정책국, 연방카르텔청, 독점위원회로 구성
ㅇ 기타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이태리(경쟁보장위원회) 등
□ 이 중 경쟁정책 분야에 있어 선진기법을 갖추고 있고, 우리와 수차에 걸쳐 양자 경쟁정책협의회를 추진해 오고 있는 미국 경쟁당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ㅇ 미국 공정거래기구는 1890년에 제정된 『Sherman법』집행을 위하여 행정부의 한 부서로서 설립된 법무성 독점금지국과 1914년 동법 보완을 위해 제정된 Clayton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이원조직으로 운영
- 법무성 독점금지국은 독금차관보를 長으로 하며, 독금차관보는 법무장관 밑에 있지만 스?이 아닌 라인의 우두머리로서 경쟁법 집행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대통령 지명후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
-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의거 1915년에 설치된 준사법ㆍ준입법 기능을 가진 독립행정위원회로 위반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ㆍ심판하는 권한을 갖는 전문기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 지명후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
ㅇ 양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책수립 기능과 사건심사를 동시 수행하고 법 집행권한 및 책임의 상당부분을 공유
- 법무성(DOJ) 독금국은 독점금지 및 경쟁정책 관련 정책수립(법안제출)과 독점금지 관련 민ㆍ형사사건을 모두 처리
- FTC는 독점금지 및 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심사와 민사사건을 처리
- FTC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 형사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DOJ에 통고하고 DOJ의 판단에 따라 소추여부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2023-4239~4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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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