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이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또는 속칭 담합, 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함)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5년 4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부당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이란 국민들께서 부당공동행위를 증거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중에서도 그 경쟁 제한적 효과가 가장 커서 건전한 경쟁질서 형성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 반면, 부당공동행위는 은밀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합의서 등의 문서를 남기지 않는 등 그 합의의 방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일반 국민이나 회사의 내부 직원의 신고를 촉진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