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어려워 폐업코져 하는데 인수 하고저 하는 분이 있어 약간의 집기 및 인테리어비용을 인정하고 상호간 양도.양수키로 합의후 본사에 내방 하였으나 본사의 지정 인테리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이 투자하여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합의하에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반려하였습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반려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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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다툼은 가맹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관계, 인테리어비용 등의 관리금으로 인정여부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안은 가맹사업법에서 다룰 수 없으므로 귀하와 가맹본부간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따르거나 협의(조항이 없을시)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전화 : 02-3445-9898,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6-10 신영빌딩 5층)를 두고 있으므로 동 협의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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