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자를 가맹희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사업자와 재계약시 가맹본부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가맹사업자와 재계약시에 정보공개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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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