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에 참가한 회사의 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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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제정된 고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내부직원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직원(내부 고발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는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자신의 부당공동행위 참여사실과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Leniency 제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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