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9조(또는 제26조)에서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사업자단체)들이 서로 합의하여 이용요금 등을 결정하고 동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