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에 참가한 회사의 내부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라도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다루어져 보호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심사보고서 등에도 신고인을 가명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등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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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