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내용으로 볼때, 귀하께서는 재화의 구매후 미성년자로서 이를 취소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법원에서 구입한 재화의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셨으므로 더 이상의 절차는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 그러나, 재화의 판매업자(방문판매자)가 상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서로서
대금을 지급하라고 계속적으로 위력을 가한다면,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
고 판단되시면, 해당업체가 소재하는 관할경찰서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서면
으로 신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1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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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