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신판매업(카탈로그판매영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참여 회원사에 한함)으로 종이를 구매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해 종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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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단체는 원칙적으로 공동구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구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한다거나 또는 거래상대방(공급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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