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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구매사업을 하는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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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0
투표
ㅇ 통신판매업(카탈로그판매영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참여 회원사에 한함)으로 종이를 구매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해 종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공정거래
판매업
거래법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
통신판매업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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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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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단체는 원칙적으로 공동구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구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한다거나 또는 거래상대방(공급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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