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제품 - 여행상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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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상품 같은 무형의 상품도 다단계 상품이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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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는 재화화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행 상품도 이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 상품이 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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