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업자의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23조(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 제2항 및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이라는 공정위
고시가 일반적인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 경품제공을 규제하는 것은 경품제공을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인 바,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다 하여
모두 위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해당 상품의 가액과 제공되는 경품의 가액을 비교하여야 하며, 일정 매출
액 규모에 미달되는 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정위 홈페이지상에서 쉽게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품 규제
담당 부서인 공정위 유통거래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 낮은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와 관련하여, 질이 낮은지 높은지, 혹은 가격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판단은 각각
의 소비자가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한 것이 아닌한 소비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통상적인
광고행위나 여흥을 제공하면서 비싼 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1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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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