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 ·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관련법조문> 법 제2조(정의)제1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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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