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적용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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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와 관련입니다.

○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규정과 관련 수목 조림을 목적으로 10세제곱미터 이내 입목을 벌채시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구역 내에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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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산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수목조림을 목적으로 임의 벌채는 할 수 없으며, 벌채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벌채를 하여야 합니다.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의벌채는 10세곱미터 이내의 목재를 농가건축 및 수리·임업·농업·축산업·축산업 등의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따라서, 수목조림을 위하여 벌채를 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제46조에 의한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5. 근린지역에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의벌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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