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산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수목조림을 목적으로 임의 벌채는 할 수 없으며, 벌채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벌채를 하여야 합니다.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의벌채는 10세곱미터 이내의 목재를 농가건축 및 수리·임업·농업·축산업·축산업 등의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따라서, 수목조림을 위하여 벌채를 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제46조에 의한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5. 근린지역에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의벌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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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