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Plant를 제어하는 컴퓨터시스템을 납품·설치완료 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중
대금지급조건이 선급금:20%, 기성고:70%, 당현장종합준공 완료후:10%로 되어있음
을 들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현장 종합준공이 안되었음)로 시운전이 불가능
함에도 15%의 공사대금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
사업자 보호책이 있는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는 하도급대금
의 지급과 관련하여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
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5항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정(현행 연리 25%)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질문의 경우에 있어 준공의 성격이 단순히 납품·시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사가 계약을 통해 여타 공정의 공기지연도 예상하면서 모든
공정이 완료된 후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면 시운전
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10%)을 유보하고 있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
는 곤란하고
- 당초계약에서 정한 준공금 10%를 초과한 15%를 유보하고 있다면 그 초
과 부분만큼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ㅇ다만 목적물수령일 및 이와 관련한 법위반유무 등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
단되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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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