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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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내 환자와 같은경우에는 병원 내 처방은 가능하지만 조제는 불가하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외유치 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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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직접 조제는 2011년 12월 30일자로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14호, 동시행령 제23조제17호입니다.
7.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진출지원과 (☎ 044-202-298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약사법제23조(의약품 조제) 
약사법 시행령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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