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가 단독으로 총발행주식총액의 100%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은 기업결합의 유형중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서 특수관계인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설립은 기업결합이 아니며 동법
제12조에 의한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7條(企業結合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