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가목은 기업결합의 유형중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서 특수관계인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설립은 기업결합이 아니며 동법
제12조에 의한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7條(企業結合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