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반비의 단체 협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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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반비를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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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운반사업자들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
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동 사업자들이 레미콘회사와 개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운반
비를 단체적으로 협상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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