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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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준공검사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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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자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농림어업인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림어업인이 아니거나 신고규모 이상이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복구설계 및 준공검사후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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