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시설과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령에서 공용.공공용시설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영차고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며,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 별표5 에서 규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할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셕이된 시설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법령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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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