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항 하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중 가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에  자치단체 부지에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한 공영차고지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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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시설과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령에서 공용.공공용시설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영차고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며,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 별표5 에서 규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할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해셕이된 시설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법령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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