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ㅇ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시 하도급계약을 대표사인
A사 단독명의로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고, 하도급대금도 A사가 전액
지급하는 경우 공동수급회원사에게 지분율 만큼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사업자이고
- 하도급법 제2조제9항은 건설위탁을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대표사 단독명의로 체결되었고 하도급대금도
대표사가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공동수급 회원사간의 내부관계와는
별개로 대표사인 A만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수급회원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공동수급회원사가 하도급업체 선정, 작업지시 등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회원사에게도
위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는 것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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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