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배정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장이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고려하여 2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전입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학은 진로가 바뀌는 부분이므로 민원인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과 더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근거] 2014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시행 지침
○ 일반고등학교(선지원 일반고등학교 포함)재학생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로의 전입학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교육마당〕-〔전·재·편입학〕에서 볼 수 있음.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3-23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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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