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하려고 하는 면적이 16,000평방미터 입니다.
건축과 복합으로 산지전용을 득하려고 하는데요. 비닐하우스식 구조물이 아닌 판넬식 건축물로
접수를 하고자 할때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농업과 상반된업체 일경우 대체산림조성비가 부과되는지요?
준공시 임야 작물재배사는 지적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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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가 준보전산지에 면적 16,000평방미터에 판넬식 건축물로 작물재배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오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며, 지목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지목 관련 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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