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가 준보전산지에 면적 16,000평방미터에 판넬식 건축물로 작물재배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오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며, 지목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지목 관련 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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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