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대금의 일부
를 대물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니된다\"는 내용으로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상에 대물변제를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대물변제가 아니므로 적법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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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