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대상이란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 포함)가 2조원이상인 회사가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 후 일정시기까지는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업결합의 사후신고대상이란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
사 포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형별 기업결합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이전되는 날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
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
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
음날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