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오며, 또한 해당 산지가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었다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됨이 없어야 됩니다.(산지전용 변경허가의 경우도 같음)
o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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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