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또는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통신판매의 특징은 사업자의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버몰 등에서 사업자의 재화 등에 관한 광고를 본 후 사업자의 상점을 방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조문> 법 제2조(정의)제2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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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