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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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미성년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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