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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회원 가입 - 미성년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 미성년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
다단계
판매원
미성년자
다단계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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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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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미성년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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