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거래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이나, 계속거래업자 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소비자로부터 서면 등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예시>
-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 수신서버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게 한 경우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예시>
-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 다수의 소비자가 반복해서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수신 서버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며 동일한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시>
-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재화 등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시스템(www.nospam.go.kr) 등을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명단 등을 통보 받은 후에는 그 소비자들에 대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가 구매권유광고 수신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경우 등 법률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어 소비자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을 송신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21조(금지행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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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