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오프라인에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제품을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온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만을 적용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요.

○ 또한 후원수당의 체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르면 시ㆍ도지사에 신고를
각각 달리 하나요. 또한 온라인을 운영하려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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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다단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 온라인으로 다단계판매를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다단계판매업등록 외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하며,

- 후원수당의 체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르면 관할 시도지사에 후원수당지급
기준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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