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다단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 온라인으로 다단계판매를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다단계판매업등록 외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하며,
- 후원수당의 체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르면 관할 시도지사에 후원수당지급
기준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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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