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크게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세 가지 유형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지역 할당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26조제1항제1호)
둘째,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26조
제1항제2호)
셋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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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