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 동에는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바, "이용시간"의 의미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침에 따른 이용시간"의
의미가 아닌 "실제 이용하는 시간"으로 주간보호시설에 있을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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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