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중에는 활동지원급여이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가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보호자가 타 지역에서 일을하고 있는 분인데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집에 활동보조인을 들여보내는게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이 끝난 저녁시간에 주간보호시설에서
활동보조인이 활동이 가능한지요?
(주간보호시설은 가정집과 비슷하게 되어있으며, 활동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을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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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간 동에는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바, "이용시간"의 의미는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침에 따른 이용시간"의

의미가 아닌 "실제 이용하는 시간"으로 주간보호시설에 있을 경우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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