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현장실습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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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담당자와 연계하여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와 실습을 해도 실습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주간보호시설의 담당자 감독하에 여러 장애유형의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음)
*활동보조인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실습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선임활동보조인을 동행하고 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실습관련 부탁을
하면 대부분 꺼려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동물원도 아니고, 또는 이용자가 낯을 많이 가리거나 성인의 경우에는 특히 더 심하게 꺼려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여러가지의 사유로 꺼려하기에 실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현재는 선임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는 이용자를 실습할 활동보조인과 함께 활동을 해야 실습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실습은 할 수 없는지요.

- 예를 들면 이용자의 보호자와 동행을하여 활동을 할 이용자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부축등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것 같은데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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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

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다양한 요구와 현장의 상황에 대한 사전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가급적

향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이용자와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건 상 어렵다하더라도 장애상태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하며 지침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현장의 감각을 기르는 실습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습 이후 활동지원급여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급자와 현장 실습을 한다면 귀하께서 우려

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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